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30일부터 시행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단축 등 정책 연장선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 '도담도담휴가'와 '난임치료지원휴가'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두 제도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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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 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도담도담휴가'와 '난임치료지원휴가'를 신설했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5.27 |
'도담도담휴가'는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분기별로 하루 특별휴가를 받아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이를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된 '난임치료지원휴가'는 여성 공무원이 난임 시술 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휴가 외에 이틀의 추가 휴식일을 제공한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시술 당일 또는 익일 중 하루를 쉴 수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말 시술은 휴가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로 실질적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게 됐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육아 친화적 휴가는 조직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공직 사회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단축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며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