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처우개선·장기근속 유도 본격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도내 공공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장기 근속을 위해 6월부터 '청소년 지도자 대우 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기본법'과 '충북도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다. 도는 충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을 비롯한 11개 시·군, 총 45개 청소년 시설의 종사자 314명을 대상으로 대우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지급액은 경력에 따라 월 3만~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3년 미만은 월 3만 원, ▲3~7년 미만은 월 4만 원, ▲7년 이상은 월 5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 단일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력 보상을 반영한 것이다.
지급 대상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등 전일제(주 40시간) 근무자가 포함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조리사와 운전원 등도 해당된다.
다만 비상근 종사자와 공모 사업 수행자, 파견자는 제외된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총 1억 890만 원(도비 40%, 시군비 60%)으로 책정됐다.
도는 올해분 수당을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첫 보조금을 교부하고 추가 소요액 반영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오경숙 충북도 양성 평등 가족 정책관은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정책 내실화와 종사자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