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직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자진지원·금품수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도박 솔루션 분양 조직' 총책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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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2023년 10~11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구 조선컴퓨터센터 KCC) 소속 북한 해커 A, B씨와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 및 오류 점검 등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으로 통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같은 해 11월 북한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 북한 해커 C씨로부터 도박솔루션 홍보프로그램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북한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단동 등에 지사를 설립한 후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해 외화를 획득하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정찰총국 제5국은 해외 파견 공작원 활동 부서로, 중국 단동 등에 '경흥교류사 대표단'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6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총 71개를 분양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분양 범죄수익금 12억8355만원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분양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이 3년 5개월간 약 235억원에 이르며, 그중 30% 상당은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의 첩보 입수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같은 해 11월 김씨가 국내에 입국하자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국·베트남 등에 체류 중인 김씨의 공범 3명에 대해선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하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