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무협약 체결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개발공사는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 본원에서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분쟁의 대안인 중재 제도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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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 해결 '맞손'. [사진=전남개발공사] 2025.05.23 ej7648@newspim.com |
이날 협약식에는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과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중재제도 활용 기반 조성 ▲ 실무자 교육 및 제도 안내·홍보 ▲ 분쟁 해결 사례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중재제도의 실무 적용을 확대해 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자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에 의존하던 기존 분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실무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충모 사장은 "이번 협약은 복잡한 개발환경 속에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율적인 갈등 대응체계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