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허위 자료 제출 혐의도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3명을 지난 7일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공무원 A씨/B씨와 모 단체 회장은 지난 2월 말 소속 청사 내에서 기업 유치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 주민 250여명에게 법적 근거없이 70만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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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리위원회 전경 [사진=충남선관위] |
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단체장 업적을 담은 현수막 20매를 지역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