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수강생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과정은 부동산금융을 활용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적 문제와 관련 규제에 대하여 부동산금융 거래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또, 현업 전문가의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부동산금융 법규에 대한 이해와 법적 마인드(Legal Mind)를 배양하고 안정적 프로젝트 구성 및 새로운 거래구조 창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다.
금융투자교육원은 자금세탁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집합 과정 교육생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과정은 금융 기관의 내부 통제 담당자와 자금세탁 방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금세탁 관련 법령과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실무 역량을 짧은 시간 안에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자금세탁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학습함으로써,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규 위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6월 20일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