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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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 [사진=뉴스핌DB] |
당초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수사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또는 중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서 BTS 멤버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를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