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이달 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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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자료=세종시] 2025.05.07 jongwon3454@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추가 연장 없이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등으로 하면 된다.
방성현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