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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센스, 혈당측정기 최저 판매가 강제·블랙리스트 작성…공정위, 과징금 2.5억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2:10

아이센스, 온라인 대리점 대한의료기와 최저 판매가 강요
판매가 위반한 온라인 판매업체 블랙리스트 작성 후 관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의료기기 제조업체 아이센스가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자가혈당측정기를 판매하며 최저 재판매가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지키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7일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대한의료기에 시정명령했다. 아이센스에는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스트립·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고,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하고,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했다.

특히 대한의료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 및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들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해 공급 물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당뇨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의료기기인 혈당측정기의 국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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