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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늘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젊은층 특공 노려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3일 06: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3일 17:16

2월,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2순위 가입자 ↑
"청년·신혼부부 특공 노려봐야…무주택 기간 길다면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분양가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속해 줄어들고 있다. 인기 단지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당첨 가점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바뀌면서 혜택이 늘어난 데다 부동산 시장 변동을 대비해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부여되는 만큼 당장 여력이 부족하다면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가능한 한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고분양가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자가 매달 줄어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홍보물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핌DB]

◆ 2월,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2순위 가입자 ↑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과 높아진 청약 경쟁률에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3만3650명으로 전년 동기(2697만4716명)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수로 보면 54만1066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이다. 전월(2644만1690명)과 비교하면 8040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지만 이후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주요 인기 단지의 경우 수요자들이 몰려 당첨 가점도 높아지면서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1757만6471명으로 전년 동기(1816만2020명) 보다 약 58만5549명이 줄었다. 1순위 청약통장은 청약 경쟁에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자격으로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년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 돈을 넣어놨지만 오히려 청약 통장을 해지해 생활비나 대출이자 부담 등에 사용하는 수요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높은 분양가에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을 댈 여력이 부족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수요자들은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885만7179명으로 전년 동기(881만2696명) 보다 4만4483명이 늘었다.

정부가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은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약통장 금리 역시 상향됐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청약통장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2022년 11월 0.3%p, 지난 2023년 8월 0.7%p에 이어 지난해 9월 0.3%p포인트를 올리면서 청약통장 금리는 2년 새 총 1.3%p 인상됐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연 4.5%에 달한다.

◆ "청년·신혼부부 특공 노려봐야…무주택 기간 길다면 유지해야"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요인들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력이 된다면 청약 통장 납입을 꾸준히 하며 가능한 한 유지하는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가구 등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납입횟수나 가입기간을 일정 수준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청약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낮고 이자율이 크지 않아 청약통장 해지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특공 대상자들은 청약통장을 통해 내집 마련 가능성이 높아 유지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기간이 긴 수요자들 역시 청약가점에서 무주택 기간과 가입기간이 가점되는 만큼 예치금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만큼 당장은 어렵겠지만 청약통장을 장기간 유지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도권 내 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도심지 물량 역시 청약 이후 사들이는 것 보다 분양가로 공급받는 게 더 나은 만큼 여력이 된다면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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