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중 전략경쟁에 소멸되는 '아세안 중심성'...한국의 아세안 외교는?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07:37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08:19

'아세안의 위기' 드러낸 2024 아세안 장관회의
미중 경쟁 등 지정학·지경학 변화에 아세안 분열
아세안 지탱해온 '아세안 중심성' 회복 불투명
한국의 대(對)아세안 전략에도 대비책 있어야

[비엔티안(라오스)=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지난 25일~27일 열렸던 제57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와 다양한 아세안 관련 연례 장관급 회의는 지역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아세안의 위상이 위기에 봉착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회의였다.

아세안 10개국 장관들은 25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가 끝난 뒤 성명을 통해 "아세안 중심성, 연계성 및 회복력을 재확인하고 아세안을 원동력으로 역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지역 구도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아세안이 과거와 같은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뚜렷이 감지됐다.

이번 AMM에서 아세안 각국 장관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회원국들의 단결이었다. 의장국인 라오스의 살름싸이 콤마싯 외교장관은 "급격하고 복잡한 지정학·지경학적 변화에 대응해 아세안의 중심성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세안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등 '역외 강대국' 간 경쟁으로 역내 불안이 가중되고 아세안 특유의 단결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이 지난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57차 아세안외교장관회의(AM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라오스 아세안장관회의 홈페이지] 2024.07.30

◆아세안 대외전략의 핵심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은 1967년 8월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5개국 연합으로 출범해 1999년에는 10개국으로 늘어났다. 내년부터는 동티모르가 합류해 11개국이 된다. 아세안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다자협의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또 역내 국가와의 협력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유럽연합(EU) 등 세계 질서에 영향력을 가진 역외 국가들을 대화 상대국으로 참여시켜 EAS(동아시아정상회의),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 같은 아세안의 관점에서 글로벌 현안을 조망하는 독특한 협의체를 매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

아세안이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역외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조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이었다. 아세안 중심성의 개념이 분명하게 규정된 적은 없다. 2008년 아세안 헌장에서 아세안의 지향하는 목표와 지켜야 할 원칙 등을 아세안 중심성의 기본 개념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여러 가지 견해와 현상을 종합해 보면 아세안 중심성이란 '아세안이 역내 과제를 해결하고 역외 강대국과 교류하기 위한 원칙 또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아세안은 내부적으로는 지역 안정과 협력 증진을 위해 어느 한 나라가 역내 질서를 좌우할 수 없도록 합의와 견제, 상호 존중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약소국 연합'인 아세안이 단결해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역외 강대국들이 아세안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다.

아세안이 주최하는 다양한 회의체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역외 강대국들의 이해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중·러·EU 등 세계 주요국들은 아세안을 국제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으로 인식했다. 아세안은 국제적 갈등 현안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강대국들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역외 강대국들의 신뢰를 얻었다.

아세안이 세계 에너지와 물류 이동에 핵심적인 수송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높은 전략적 가치도 아세안 중심성 확보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지난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의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 모습. [사진=라오스 아세안장관회의 홈페이지] 2024.0730

◆신냉전과 미·중 경쟁에 쇠퇴하는 아세안 중심성

세계 질서는 2010년 초반 중국의 굴기와 함께 급변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아시아 전략을 채택했다. 미국의 인·태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겹치는 아세안 지역은 이 같은 변화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미·중은 사활을 걸고 충돌하고 있다.

전략 경쟁에 돌입한 미·중은 과거와는 달리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아세안 각국을 '포섭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중국은 아세안에 대한 막강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점점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역외 강대국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아세안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중 전략 경쟁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는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필리핀이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벌이는 동안 아세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필리핀은 미국, 일본과 결착했다.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에 이어 필리핀·일본과 함께 안보협력을 하면서 이른바 '격자형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아세안 중심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요소다.

아세안은 과거처럼 강대국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만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올해도 의장국 라오스는 ARF가 지난 27일 종료됐음에도 지금까지 의장 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미얀마 군사 쿠데타도 아세안 분열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동시에 역내 위기 발생 시 아세안의 해결 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아세안에는 미얀마에 대해 '상호 불간섭'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제재, 축출을 거론하는 나라가 혼재한다.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과 5개항 합의를 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있지만 아세안은 속수무책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7.30

◆한국의 아세안 전략에도 대비책 필요

아세안 중심성이 쇠퇴하면서 아세안은 독자적이고 중립적으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춘 연합체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에서 전략적 이익을 얻으려면 아세안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안정에 중심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통합의 충실한 지지자로서 계속 서 있을 것"이라며 '아세안 중심성 회복'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아세안이 지역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확실한 미국 편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아세안 중심성 지지'가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이 아세안 외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은 미국의 인·태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한국의 인·태 전략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 회복을 위한 외교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아세안이 다시 통합돼 연계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중심성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외교를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할 수도 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