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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전건설 백지화' 반납 지원금 409억 끝내 돌려받지못해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3:51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3:51

대법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기각
영덕군 16일 입장문..."정부 일방적 정책따른 지역민 피해 국가 차원 지원 절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관련 특별지원금 가산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사법당국이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했기때문이다.

영덕군은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경북 영덕군청 청사전경.[사진=뉴스핌DB]

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에는 교부한 가산금을 영덕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다.

또 2021년에는 가산금 380억 원은 물론 이자 29억 원을 포함한 총 409억 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영덕군 민선 7기는 2021년 9월 이를 반납한 다음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키 위해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023년 1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2024년 4월 25일 상고마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 다툼은 성과 없이 끝이났다.

이와관련 영덕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소송은 민선 7기가 제기하고 민선 8기가 이어받아 진행했다"며 "영덕군은 '(정부의)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덕군은 "상고가 기각돼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또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백년지대계로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함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덕군은 " '천지원전 취소와 가산금 몰수'라는 아픔과 분열을 떨치고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미래,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피력하고 "지난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발판으로 국내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경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통해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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