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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조승환 당선인 초청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1:41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1:41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16일 오전 10시 30분 8층 회의실에서 지역 조선업체 대표 및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조선업계의 부담 확대 등 지역 조선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뜻하며, 점용하거나 사용 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사용료를 내야한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앞줄 가운데)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앞줄 왼쪽 세 번째)을 초청해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산상공회의소] 2024.05.16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중소·중견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부담이 타지역 동종업계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부산상의는 지역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소에 대한 일정률의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는 점·사용료 감면 관련한 건의를 매년 수차례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의 변경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른 점용 행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선 경기 반등으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소진한 지역 중형조선소에 대한 추가적인 RG한도 상향과 여전히 심각한 현장인력 조달 문제 등에 대한 애로도 함께 논의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의 조선업계는 원자재가격 인상과 현장인력 조달 어려움 등으로 많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조선업계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RG한도 확대 등 지역 조선업계가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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