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중앙로상가 입찰' 이장우 대전시장·시의원 재공방..."법 위반 하란 말이냐"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16:59

1일 시정질문서 안경자 시의원, 이장우 시장과 설전
"상인 입장 살펴야" vs "전대 심각...안타깝지만 법대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경쟁입찰을 놓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안경자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또 다시 맞붙었다.

안경자 의원은 상인들의 사정을 시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장우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안경자 대전시의원(오른쪽)과 이장우 대전시장 모습. 2024.05.01 nn0416@newspim.com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안경자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7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장우 시장에게 입찰결정 철회를 요구한 바 있던 안 의원은, 이날 수 백 페이지의 관련 자료와 상인들의 호소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상인 사정을 시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근 중앙로지하도상가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장우 시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전대·전전대가 횡횡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최근 지하상가 관련해 임차인들이 시에 (전대·전전대) 진정서를 넣었다. 월세 7000만원 보장에 한 칸에 20억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하며 "직접 운영 30% 외 나머지 분들은 전대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이마저도 임대차 계약이 아닌 공동 사업자 계약을 하게끔 하고 있고 공개 입찰에 참가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시는 충분히 검토후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부당이익을 취한 이들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안 의원님은 법을 위반해 묘수를 찾으라는 거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안 의원이 "그건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시장은 "그러면 법 안에서 대안을 의원께서 (제의) 해봐라"고 의견을 되물었다. 안 의원이 "시장의 재량권에 따라…(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자 이 시장도 "시장의 재량권도 법 안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대전시가 지하도상가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지적 전까지 그러한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이 계속 돼 왔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법에 따라 경쟁입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법을 위반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도, 국회의원도 법을 위반하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의원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을 마쳤다.

한편, 해당 문제는 지난해 12월 4일 대전시 건설도로과는 입점 상인들에게 '사용수익기간 만료' 안내 공문을 전송하며 오는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특히 시가 개별 점포에 대해 입찰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입찰액 상승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기존 자리를 고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