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하남시 "감일지구 관련 '교산신도시 사업' 지연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2:55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2:55

감일공공택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입장문 발표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253억원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법적 대응은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기 교산신도시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29일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하남시의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다.

하남시청.[사진=하남시] 2024.04.29

입장문에 따르면 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으로서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난 2017년 협약서 검토보고 당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환경부 표준공사비(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약서상 사업규모에 '지하'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사비가 미반영돼 기본설계 후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협약서상 사업비 변동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협약서 제12조(이견조정)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혔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금액 산정의 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253억)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감일지구는 최초 입주아파트 B7블럭을 시작으로 2019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2018년 5월까지 LH는 하수처리계획을 미수립, 입주에 큰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당시 감일지구 오수전용관로를 매설하지 않고 기존 하남시 관로를 개량, 사용하는 LH의 협의요청에 동의는 물론 서울시 구간 연결을 위한 협의 등에 시가 적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LH는 사업비 증가분 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에 주민불편 해소 및 LH와의 상생을 위한 협조가 퇴색됨은 물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시민과 시의 협조는 불가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한 결과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재정파탄의 위기에 와 있다"고 전제한 뒤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은 교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공용개시 전까지 감일지구 발생량 처리 외에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LH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LH가 납부 불가를 고수한다면 교산신도시 아파트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6월 LH와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1만2382t/일)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때는 부담금은 341억이었다. 하지만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 반영 후 부담금은 594억원으로 25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LH는 당초 '협약서 내용과 다르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yhk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