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정당 체계의 훼손과 의석 및 국고보조금 배분의 왜곡 문제를 지적하고, 정치권에 위성정당 방지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자리에는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왼쪽부터),김성달 사무총장,하상응 정치개혁위 위원장(서강대 정외과 교수),정지웅 시민입법위 위원장,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이 참석했다. 2024.04.23 yym5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