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4.12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