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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입시비리'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입시 공정성 저해"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0:31

검찰, 부모 실형 선고 등 고려 집행유예 구형
"입시 전반 국민 불신 야기…비난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33)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2 leemario@newspim.com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지원 당시 기재한 확인서 중 단국대·공주대 체험활동 및 KIST 연구활동 등 일부를 수행하기도 했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지금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처분 관련 소를 취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약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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