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시행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부터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으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4.03.14 mironj19@newspim.com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6:41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시행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부터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으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4.03.14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