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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 찾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초격차 랜드마크 건설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1:15

포스코이앤씨와 맞대결
이달 23일 조합원 전체회의서 결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치열한 재건축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방문해 사업 참여 의지를 다졌다.

14일 윤 사장은 사업지를 둘러본 후 현장 임직원들에게 "초격차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독보적인 실력으로 선택받도록 하고, 내 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2번째)와 이한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앞줄 오른쪽 1번째)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최근 불가리아 대형 원전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만에 원자력 해외시장 진출을 재개하는 등 해외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건축 사업장인 여의도 한양에 대표이사가 방문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여의도 한양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용적률 600%, 최고 56층 이하 총 99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최종 결정됐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최초의 디에이치 사업장 수주를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영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여의도 한양을 반드시 수주해 명실상부 여의도 최고의 랜드마크로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 원가를 초과하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소유주에게 제시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사업제안을 반드시 지키고, 현대건설만의 하이퍼엔드 특화 상품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단지명을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를 제안했다. 글로벌 설계 디자인 그룹 SMDP 및 세계 제일의 조경 디자인 그룹 SWA와 협업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단지 주변의 쾌적한 자연을 조경에 담아 최상의 힐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최고의 역량을 쏟아부었다.

여의도 한양은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입찰에 참여해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시공사 선정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진행돼 오는 23일 조합원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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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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