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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요양병원 전원 후 사망"…의료대란 3주차, 환자 피해 커져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5:12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공동 기자회견
사망 등 환자 피해사례 12건 공개
"정부 피해 내용 공유 안해…직접 나서"
의정 대치 속 환자 피해만 키워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A(70)씨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이후 퇴원을 종용받았다. 결국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다음날 새벽 A씨는 사망했다.

의대 증원 반대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3주차에 접어들며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지만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못 믿겠다며 직접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 의대 정문 앞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피해 사례 12건을 공개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환자 피해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낸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접수한 피해 사례만 800건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공유하지 않는다"며 "환자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선 정보가 묻혀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104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수술지연·입원지연 등 사례별 건수는 공개하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날 연합회가 공유한 사례도 대부분 항암 치료와 입원,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며 피해를 입은 사례다.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은 환자 A씨는 어렵게 대형병원을 예약한 뒤 각종 검사를 마치고 진단을 받았지만,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A씨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협력 병원 안내조차 없이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진단만 받으러 병원에 가는 환자가 어딨냐"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며 중증환자가 치료받을 기회와 시간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암환자 B(71)씨는 지난달 23일에 첫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달 3일에나 입원을 했다.

그 사이 A씨의 암은 췌장 내부로 전이됐다. A씨는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했다면 전이가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모두 명분이 부족하다며 그 사이에서 중증환자만 피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에 대해선 의사 증원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사망사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지극히 이기적인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선 의료계 집단행동을 조기에 집안하지 않은 뒤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과 PA(전담) 간호사 제도화 등 규제 완화만 시도했다며 오히려 의료공백을 정책 시행의 기회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의료계엔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직 전공의 명단 공개를, 정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연합회 차원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2주 전부터 법무법인과 법률적 검토를 시작했다"라며 "연합회 차원에서 환자 소송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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