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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에 전국 법원장들 "'판사 정원법' 조속한 처리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7:59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7:59

7·8일 간담회…재판업무·사법행정 사항 등 보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법원은 7일 충북 제천시 리솜 포레스트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대법원]

천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법관 정원 확대 추진 배경과 판사 정원법 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법관 정원 부족으로 인한 재판부 축소 등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관 1인당 민사·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426.41건으로, 미국(366.86)보다 많고 독일(89.63), 일본(151.79), 프랑스(196.52) 등 국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사건 난도 증가에 따라 개별 사건의 심리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를 통한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선 충분한 재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법관 증원을 통해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법관의 업무 부담을 조정해 신속한 재판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또 효율적인 재판사무 관리를 위한 사법통계시스템 활용방안과 사법통계 활용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주요 업무 현안 보고에는 ▲2025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방안 ▲소권남용사건 접수보류제도 개선방안 ▲민사소송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방안 ▲개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실무 개선 방안 등 각종 재판업무 사항 등이 있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추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번 법원장간담회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진다. 간담회 2일 차에는 '사법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정보기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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