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KTX 광명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2.29 |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을 확인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통해 당일 경찰 특공대 등을 동원해 폭발물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해외 IP를 이용해 작성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협박 글 게시자에 대해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3월에는 광명역 웨딩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한 6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