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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장벽]② 매년 바뀌는 규제에 몸살 겪는 전기차...현대차 대응은

기사입력 : 2024년03월02일 09:16

최종수정 : 2024년03월02일 09:16

"외교·정치 문제 개입한 규제 대응 어렵고 예측 힘들어"
리스 판매 전략·현지 생산 공급망 마련해 IRA 수혜 편입
"IRA 전면 백지화 어렵다…후퇴없이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친환경차와 관련된 국가 규제는 자국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한 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얽매여 있어 외부 요인에 인한 규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유럽판 IRA법은 이제야 입법 관문을 통과해 그 윤곽이 드러나지도 못한 상황이다. 올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과 예측이 힘든 친환경 차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 현대차는 글로벌 이슈 대응 조직을 확대하고 현지 규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판매전략 등을 마련하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 유세 현장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뉴햄프셔주에서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오는 23일에 열린다. 2024.01.17 wonjc6@newspim.com

완성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탄소 규제 장벽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 지역의 수출 기준이 '북미 지역에서만 생산된 차'로 좁혀지면서 완성차 업계가 한차례 몸살을 겪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나 지원 규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 주목받고 있는 규제이기도 하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역시 2월 초 입법 최종 관문을 넘었다.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국가 제품이 50%를 넘어선 안된다는 내용 등을 중점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다. 한국도 2월 초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크게 깎으면서 국산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리기도 했다.

친환경차 규제는 현재 보조금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률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고가의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한 유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조금 지급 요건이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좁히며 자국에서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은 기업들을 몰아냈다. IRA 보조금 정책에 따라 미국 정부는 리스, 렌트 등을 포함한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 공제를 북미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다.

IRA의 당초 목표대로 현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총 19개로 모두 미국 브랜드다. 브랜드별로 보면 쉐보레 2개·크라이슬러 1개·포드 3개·지프 2개·링컨 1개·리비안 5개·테슬라 5개다.

◆리스 차량 판매·북미 공장·해외 대관 강화로 승부

이에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는 즉각적으로는 가격 인하, 장기적으론 북미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공급망 변화를 통해 대응 중이다. 현대차는 리스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변화하고 북미 생산기지를 확보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턴 IRA 수혜를 받게 됐다. 

현대차는 당시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북미 수출에 나서려던 시점이기에 미국 내 생산공장이 없어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현대차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 사업에 집중하면서 IRA 세액 공제 대상 제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에 올랐다. 규제 흐름을 분석하고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리스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신속히 바꾼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BYD, 기아,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을 선택한 기업도 있지만 현대차는 북미에서 조립, 배터리 공급까지 달성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했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 가동은 올해 10월로 앞당겨져 올 하반기부터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현지 생산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현대차그룹은 SK온, LG에너지솔루션과 2025년 생산을 목표로한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SK온과는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 전기차 약 30만대분의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합작공장을, LG에너지솔루션과는 조지아주 서배너 브라이언 카운티에 약 30만대분의 배터리셀 생산 기지를 마련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공장 가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어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한다"며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한 대당 7500달러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해외 대관 업무조직인 글로벌 정책 오피스(GPO)를 사업부 급으로 격상시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에 나선다. GPO는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부사장이 이끌고 있으며 현재 외교 전문가들을 흡수하며 조직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정의선 회장의 주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현대차 아이오닉5, 아래 기아 EV6 [사진= 현대차그룹]

◆"IRA 백지화는 어려워…시장 점유율 꾸준히 키워야 중국 견제 가능"

다만 올해 11월에 열릴 미국 대선은 변수로 남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전기차 시대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으로 예비경선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느려지면 한국 기업 역시 생산성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IRA 백지화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보조금 조정, 보급 목표 조정, 수입 규제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한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로펌이나 싱크탱크와 교류하며 IRA에 대한 사전취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 기업들은 규제 결과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 모니터링이 현재로선 해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한 방향으로 보아 미국 우선주의 방향은 유지하되 관세 인상, 보조금 조정과 같은 직접적인 두드러진 규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IRA 철회는 향후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나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전면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IRA법안의 조건 변화와 무관하게 현대차는 북미 지역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제조업연합회, 미국자동차연합(AAA)가 멕시코로 우회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 수단을 요구한 사항도 주목해야 한다. 이 교수는 "멕시코 진출이 막힐 경우 결국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자본력을 이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기 전에 '전기차 시장은 우상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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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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