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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시민 구한 간호사 출신 보훈부 직원, '하트세이버' 수상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6:02

조아라·조영우 주무관…간호사 출신 전문경력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심정지로 길가에 쓰러진 시민을 구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직원 두 명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의미의 '하트세이버'를 수상했다.

22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종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소속 조아라, 조영우 주무관이 하트세이버를 수상했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하트세이버 수상한 국가보훈부 조아라·조영우 주무관.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4.02.22 parksj@newspim.com

보훈부에 따르면 조아라·조영우 주무관은 지난해 8월 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길에 쓰러져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던 40대 남성을 발견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간호사 출신의 전문경력관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채용된 직원이었던 두 주무관은 쓰러진 시민을 보자마자 곧바로 이 같은 조치를 한 뒤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해당 시민은 이후 병원 치료 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라·조영우 주무관은 현재 보훈심사위원회 심사4과에서 의료계에서 근무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아라 주무관은 "쓰러진 시민을 보고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무조건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제가 아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우 주무관은 "간호사 출신의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 당시 쓰러지셨던 시민분께서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빠른 판단과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두 직원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의료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많은 만큼, 그 전문성과 함께 보훈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충분히 발휘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보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족 등 보훈대상자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보훈부는 "평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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