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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과거 유죄 처벌 근거는…법원 "국민 생명·건강 위협"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7:25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831명에 업무개시명령
법무부·대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주도 의협 간부, 집행유예
2014년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 노환규 무죄
개정 의료법,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의사 '면허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831명을 상대로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법무부·대검 "불법 집단행동, 강제수사 포함 엄정 대응"

법무부도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현행 의료법상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혐의를 불문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2000년·2014년 의사 파업' 법원 유무죄 판단 엇갈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영리병원,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당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약분업 전면 실시에 반대한 의사들은 2000년 총 5차례 파업을 벌였고 당시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다.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직무대행,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간부 9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이 의협에 동조하지 않는 일부 의사들에게 휴업 동참을 강요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 의료법상 제재를 면하기 위해 폐업 형식을 가장한 집단휴업을 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과 신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전 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대한의사협회장과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투쟁 전반을 지휘했다"며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5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한 전 대행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시장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신 시장은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협은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추진 등 당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 3월 10일 대규모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전국 병원 휴진율은 20.5%가량이었다.

그러나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노 전 회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본격 업무를 중단한 가운데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02.20 mironj19@newspim.com

정부 고발 취하로 끝난 2020년 집단휴진…'송달 여부' 쟁점

2020년 8월 전공의들은 문재인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현장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추진하자 집단휴진에 나섰다.

당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 '블랙아웃' 방식으로 맞섰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이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7월부터는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이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25%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인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향후 이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어질 경우 과거 판례에 비춰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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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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