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의혹 제기에 불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6:43

안동완 검사 "적법절차 준수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국회 측 "2013년 이미 확인된 내용…파면 효과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가 본격화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 검사의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변론기일은 청구인 측이 소추 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인 안 검사 측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변론준비기일 결과를 상정하고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된 의견서 확인했으며, 쟁점에 관한 주장과 의견 및 구체적 진술이 이어졌다.

국회 측은 "안 검사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인 공소권을 남용해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 행위에 가담했다"며 "그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등 직무집행에 있어 구 검찰청법 등 법률을 위배했으므로 탄핵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이 사건은 직접 인지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안 검사는 본인에게 배당된 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국회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조직의 이익과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검사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검토해보니 피의자의 허위진술로 주요진술이 왜곡되는 등 이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며 "적법절차를 모두 준수했고, 오로지 법과원칙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사건 처리가 보복기소라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적 판단에 따라 공소제기한 것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검사가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할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안 검사가 말하는 사정 변경은 2013년 당시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공소장에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이 부분이 유씨를 기소해야 했다는 내용이었다면, 당시 검사들이 기소안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검사가 유씨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보면 기소유예 사건과 거의 동일할 뿐더러 외국환거래 액수는 더 줄었다"며 "재기수사를 해서 기소해야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은 경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할 수 있다고 했다"며 "결국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효과 등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안 검사의 파면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내달 12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최종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탄핵 소추의 쟁점은 안 검사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 또 안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행위 등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 여부, 그리고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그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도 쟁점이다.

앞서 화교 출신 탈북민인 유씨는 북한에 불법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사건을 맡았던 동부지검은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했던 유씨는 동생을 통해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으나 2014년 2월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다음 해 유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지 3개월 만인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라고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정착금을 받았다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더해, 4년 전 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당시 국정원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이 징계받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이 유씨를 보복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으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 측 주장은 대법원이 인정한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유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검사 측은 당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번 탄핵 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