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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4:35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에서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 주식회사가 법원에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배상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앞서 지난 2014년 이씨 측은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2019년 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는 서울고법에 배상금 강제 집행을 멈춰 달라고 청구하면서 그 담보로 법원에 6000만원을 공탁했다.

이후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이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이씨 측은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이달 6일에는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도 받아냈다.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되면서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고 공탁금 6000만원을 출급했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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