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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 300억원 조달' 한류타임즈 전 회장, 1심서 징역 5년·벌금 5억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1:00

주도자 3인, 부당이득 건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라임 자금 300억원을 불법으로 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한류타임즈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한류타임즈는 지난 2019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고 펀드에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펀드 돌려막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류타임즈는 이 과정에서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를 편법 거래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한류타임즈 감사의견 거절 문제와 관련해 라임을 유치해 사건을 야기했고 주가를 상쇄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며 "또한 미국에 출국해 2022년 12월에 귀국했고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한류타임즈의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주도자 3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모 한류뱅크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조달은 투자자들에게 자금유입 호재로 보였으나, 회사 규모에 따라 과다한 사채 발행으로 투자 리스크가 커졌다"며 "문제 해결 위해 대금 납입을 하지 않고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강씨의 지시를 이행한 홍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피고인들과 근무하면서 있었던 범행 위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대금 납임 없이 신주인수권사채(BW)를 인수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홍씨가 강씨의 지시를 이행한 걸로 보인다는 점에서 형을 감면받았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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