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 단계 2단계 껑충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즉시 설치
명령 위반 시 면허정지‧벌금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6 sdk1991@newspim.com |
이번 보건의료 위기단계 상향은 복지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다. 위기 단계를 2단계 상향함에 따라 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즉시 설치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도 보건국장과 회의 후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한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운영되면 지역 내 비상진료기관과 병원진료 현황 등이 안내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명령을 위반해 국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의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로 4단계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 파업 찬반투표를 열자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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