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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취향저격'...직장·교육시설 갖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관심

기사입력 : 2024년02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3일 09:00

2022년 맞벌이 가구 비중 46.1%
자녀 둔 3040세대 주택 선택 시 교육여건·직장거리 영향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일과 자녀의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직장과 교육시설이 모두 가까운 주거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한 가정당 자녀 수가 줄어든 만큼 자녀의 안전과 교육에 더 힘쓰기 위해서다. 

2일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는 584만6000가구로 1년 전보다 2만가구 증가했다. 전체 유배우 가구 1269만1000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1%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했으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맞벌이 가구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하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 큰 폭으로 감소하다 일상 회복이 이뤄지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나날이 교육 및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격차가 크다 보니 맞벌이 가구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30대(30~39세)였으며, 2011년 41.4%에서 2022년 54.2%로 12.8%포인트가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40∼49세)와 50대(50∼59세)로 각각 55.2%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시장 큰손으로 불리는 30~40대 수요자들은 주거지 선택 시 자녀교육과 직주근접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국토연구원 발표한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을 살펴보면,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3040세대는 거주 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자녀교육 여건(32.4%)을 꼽았으며, 주택가격 및 임차료(24.4%), 직장 거리(17.1%)가 뒤를 이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선택 시 자녀교육 여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소득이 낮으면 주택가격 영향력이 커졌다. 실제 월 평균소득 300만원 미만은 주거비가 36.0%로 1순위, 자녀교육이 27.2%로 2순위를 점한 반면 300만~500만원과 500만~700만원은 자녀교육이 각각 29.8%, 34.3%로 주거비(27.8%, 22.4%)를 앞섰다.

특히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교육이 34.9%, 직장거리가 17.5%로 올라왔고 주거비는 17.4%로 3순위로 떨어졌다. 

업계 전문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 집과 직장, 학교, 학원 등이 가까운 곳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상황"이라며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과 직장거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최근 소득 수준이 높은 수원시 영통구에서 신규 분양을 예고해 관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투시도 / 사진제공: GS건설

GS건설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2월 분양하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주목받는 게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아파트는 삼성전자 본사와 계열사, 협력 업체들이 모여 있는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1~2㎞ 거리에 위치해 있다. 수원가정법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관공서가 주변에 있고, 경인지방통계청 등 5개 기관이 들어서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영통초, 영통중, 영일중, 영덕고교 등을 비롯해 반경 1km 내 1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수원시립영통도서관과 수원을 대표하는 영통 학원가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도 있다.

게다가 지하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이며,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도 빠르다. 홈플러스(수원영통점), 롯데마트(영통점) 등의 대형마트와 수원체육문화센터 등의 이용도 쉽다. 

축구장 약 19배 크기(13만 7062㎡)의 영통중앙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고, 2022년 10월 개장한 축구장 약 70배 크기(50만 1937㎡)의 영흥숲공원도 가까이 있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80가구이며, 전 가구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다. 타입 별로는 △84㎡A 291가구 △84㎡B 103가구 △84㎡C 107가구 △84㎡D 79가 구 등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로,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조경면적을 1만여㎡까지 확보하고, 엘리시안 가든,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평면은 가능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일부 타입 제외) 천장고 높이를 2.4m로 높였으며 우물천장까지 합하면 2.5m이다.

GS건설이 자랑하는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에는 다목적 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실, 개인PT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건식사우나, 카페&라운지, 1인 독서실과 오픈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현장 주변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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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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