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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자율성 확대…모금방법 제한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7:13

연간 기부상한액 상향…5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확대된다.

                                                 [뉴스핌DB]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했다.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 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 단체 명의로만 할수 있도록 별도 규정했다. 아울러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이와 같이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지자체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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