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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전문가 "환자의 지역병원 유인책도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9:00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국회,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촉구
필수의료 보상 10조 투입…건보료 인상 가능성 높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주제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필수의료를 위한 정책 패키지 내용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정책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의사 인력을 지역으로 돌리기 위해 의대생과 의사를 대상으로 입학, 교육, 주거까지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대폭 확대된 지원을 받는 대신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이 지역 의료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전문가 "책임 강화‧ 환자 유인 방안 마련해야"

복지부는 의사를 지방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의대생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대비 2배 늘린다. 지역인재전형은 중학생때부터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하게 한 뒤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의대는 현재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는다. 올해부터 이를 80%까지 늘려 의무화한다. 장학금만 제공하던 기존 공중보건장학생제도와 달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지역의료 강화 방안[자료=보건복지부] 2024.02.01 sdk1991@newspim.com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지역인재전형 비율 증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으로 뽑혀 지역의료로 활동하는 의사 비율은 약 70%다.

김 교수는 "지역인재 전형은 효과가 상당히 높은 제도"라며 "지원하는 의대생의 전체 규모를 늘리면 지역에 종사하는 의사 수도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선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 조건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을 많이 받는 대신 계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입시 규모를 넓힐 경우 의사 개인 능력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사가 많아지더라도 이용자가 지역의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지역으로 의사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질 높은 의사를 찾아 서울로 가면 소용없다"며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진료권을 옮길 수 없는 제도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의대정원 규모‧발표 미정…의대, 인프라 등 준비기간 필요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와 줄다리기 중인 의대 정원 규모와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4월 이내 의대 규모 확정과 발표가 마무리돼야 한다.

현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조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에서 복지부의 최종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2.01 yooksa@newspim.com

유 의원은 "의사 배출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경우 2025학년도 최종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내년 4월 중순까지만 교육부에 제출하면 되지만 현장에선 인프라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대 관계자는 "울산대 병원 옆 건물에 의대를 위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 규모에 따라 공사 규모가 정해진다"며 "최종 규모가 빨리 결정이 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 필수의료 보상 10조 투입…건강보험료 인상되나

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해 2028년까지 약 10조원을 들여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 환자를 24시간 내 최종 치료까지 마칠 경우 병원이 받는 수가 가산율을 2배 이상 올리는 등 방안을 내세웠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재원 10조원에 대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4조원 가까이 적립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추후 발표되는 2차 건보종합계획을 통해 재정 지속성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보상체계 강화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1 sdk1991@newspim.com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올해 23조 8000억원이지만 2028년엔 5조 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도 매해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 못미친다.

고령화로 누적준비금 소요가 빨라지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 투입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필수의료 보상에 쓰이는 건강보험 10조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단순히 누적금 23조원에서 10조원이 빠지면 10조원이 남아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면서도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누적금이 완전히 소요되는 속도가 빠르면 건보료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으로 크게 지출되는 부분은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며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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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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