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불필요한 인감증명 줄인다…도입 110년 만에 디지털 전환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5:10

4월 국민체감도 높은 민원서비스 100종, 제로화 서비스 제공
매년 민원증명서류 7억 건 이상 발급
연간 1.2조 사회적 비용 줄인다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부동산 거래 등 개인의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가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용도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게 바뀐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방식이 바뀌는 것은 1914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다.

또 민원서비스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발급 서류 없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로화'가 단계별로 추진된다.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단계적으로 허물 예정이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3년간 1498종의 서비스를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류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바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30%만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이용도가 높은 민원·공공서비스 100종에 대해 구비서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가 모두 사라진다.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 이 같은 방식의 구비서류 제로화가 추가 적용된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서류가 필요없게 된다.

부동산거래·은행거래(담보대출 등) 등 법원 관련 발급에 주로 사용 중인 인감증명제도는 오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인감증명제도는 특정 개인이 본인의 인감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3개국에서만 운용되고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등기 시 '인감-등기 시스템 간 연계'로 인감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원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간 데이터를 공유해 법원공무원이 인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개인의 요구에 행정 또는 공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88종의 행정정보를 정책자금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