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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한파에 혈액 창고 '텅텅'... "오늘 헌혈자는 4명"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1:19

전국 혈액 보유량 4.6일로 떨어져
AB형과 O형 혈액 보유량 가장 적어
"지역사회 도움·대입정책변화 필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5일 서울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헌혈의집 중앙센터·헌혈의집)에서 근무 중인 남대우(49) 씨는 20여년 차 베테랑 간호사다. 남씨는 "헌혈의 집을 찾는 사람이 계속 줄고 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에 있는 헌혈의 집이 텅 비어 있다. 2024.01.25 aaa22@newspim.com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혈액 창고에 있는 냉장실은 빈 선반이 대부분이었다. 7개 혈액 보관 선반 중 6개 선반이 빈 냉장고도 있었다. 특히 AB형과 O형 혈액 보유량은 다른 혈액형 보다 더 적었다.

혈액 보유량은 이날 4.6일분까지 떨어졌다. 적정 혈액 보유량이 하루 평균 5일분 이상으로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혈액수급위기단계로는 '관심' 수준이다. 혈액수급위기단계는 보유량이 5일 미만으로 떨어지면 '관심', 3일분 미만은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으로 나뉜다.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혈액원 헌혈자 수(전혈 기준)는 12만4903명이다. 하루 평균 5205명이 헌혈을 했다. 하루 필요한 헌혈량 평균 5500명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오전 서울중앙혈액원의 혈액 창고. 2024.01.25 aaa22@newspim.com

이처럼 헌혈자 수가 줄어든 원인은 한파와 10대 헌혈이 줄면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2023년 고교생 헌혈은 27만447건으로 2019년 54만1777건 대비 약 49.9% 감소했다.

서울중앙혈액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헌혈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였다. 대학입시 변화로 고등학생 헌혈자가 줄고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아졌다"며 "헌혈은 필수 봉사 활동이라는 인식을 중고생 교과 과정에서 교육이 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10대 헌혈이 줄어든건 헌혈 봉사활동이 대학입시에서 빠지면서다. 2019년 말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부터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한 헌혈만 대학입시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고, 개인 헌혈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정책이 변했다. 

최윤정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헌혈지원팀 과장은 "대학입시제도 변화와 더불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헌혈자에게 반차를 주는 등 헌혈 장려 문화를 만들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헌혈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헌혈을 독려하는 '헌혈 장려 조례' 활성화 같은 지역사회 도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헌혈의 집을 찾은 택시기사 박모(63) 씨는 "스물 다섯 번째 헌혈인데, 가족들이 말리는 바람에 몰래 왔다"며 "요즘 헌혈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왔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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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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