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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비상식적 행동으로 온 국민 부끄럽게 만든 강성희 비호…尹 흠집내려는 적반하장"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1월21일 16:13

정희용 "오직 尹 흠집 내기 위한 적반하장식 행태"
김민수 "민주, 원칙·기준 입맛대로 바꾸는 위해 세력"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 경호처의 조치를 '과잉진압'이라 비판한 데 관해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적반하장식 행태"라고 규탄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식적 행동으로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강성희 의원을 비호한 것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한 경질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 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던 중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힌 채 강제퇴거 조치 당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행동을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며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정 원내대변인은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이태원특별법 재협상,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 등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잦은 정쟁 유발로 챙겨야 할 민생현안을 적기에 챙기지 못한다면, 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회복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협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원칙과 기준을 입맛대로 바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질서를 흩트리는 '위해(危害) 세력'일 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표가 당한 피습을 거론하며 "사건 당시 주안점으로 떠올랐던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 정치인,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체제 및 의전의 부실함과 허점이었다"고 했다. 

그는 "각각의 현장에서 맡은 책임을 다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행동이 진정으로 비난 받을 일이냐"며 "경호 현장에서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진압과 제지가 원칙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위해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현장의 경호원뿐"이라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강성희 의원은 일반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위해의 가능성이 없다 하셨냐"며 "강성희 의원은 전과 5범이며 폭력 전과도 있는 자다. 주차장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차원을 차로 치어 폭행한 건"이라 부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경호의 부실함이 문제고 대통령의 경호는 과한 것이 문제가 되냐"며 "민주당식 '나이론 원칙과 기준'을 잣대로 원칙을 바꿔대며 갈등만 부추긴다면 결국 민주당은 공당이 아닌 대한민국 질서를 흔드는 '위해(危害)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 일격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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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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