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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60% 아침 굶는다…정부, '천원의 아침밥' 두배 늘려 450만명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1:18

고물가 시대 청년층 아침식비 부담 완화
작년 233만명→올해 450만명 대폭 확대
농식품부 1000원 지원·나머지 학교 부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0대의 약 60%는 아침을 굶는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정부가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두배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는 전년(233만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49만명분에서 2023년 233만명분으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4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과 조식을 함께하며 애로사항 및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전북도] 2023.04.14 obliviate12@newspim.com

정부 조사 결과 아침식사 결식률(2022년 기준)은 20대가 59.25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48.5%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가 36.4%, 10대 33.1%, 50대 24.1%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40개교, 57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이 지난 22일 우송대 학생 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 동구] 2023.06.26 nn0416@newspim.com

농식품부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1.18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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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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