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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선 감성코퍼레이션 대표, 23만주 장내매수...경영 자신감 표명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5:04

약 6.8억 원 규모의 장내매수, ESG 경영의 일환
주주가치 제고 및 책임 경영 실천…주주와 회사 동반 성장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스노우피크어패럴을 전개중인 '감성코퍼레이션'은 17일 김호선 대표이사가 23만 주를 신규로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주당 취득 단가는 약 2941원으로, 약 6억 8000만원 규모이다.

김호선 대표이사의 장내매수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몇차례에 걸쳐 약 52만주, 13억 6000만원 규모의 장내 매수를 진행했으며 CB 콜옵션으로 666,666주, 15억원을 행사한 바 있다. 김호선 대표이사의 연이은 장내매수는 감성코퍼레이션의 ESG 경영 기반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풀이된다.

감성코퍼레이션 로고. [사진=감성코퍼레이션]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2024년 ESG 경영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선언하고 주주 권리 강화,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사회에 대한 공헌, 임직원 복리후생 강화 등을 추진하려 한다"며 "김호선 대표의 지속적인 장내 매수 또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경영 방침과 함께 주주와 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감성코퍼레이션은 일본의 하이엔드 캠핑업체 '스노우피크'와 2019년 의류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2019년부터 3년간 연평균 150% 이상 매출 성장했으며 2023년도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이 예상된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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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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