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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기소 9개월 만에 위헌법률심판 신청...檢 "재판 지연 의도"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16:22

노웅래 측, 기소 편의주의 문제 제기
검찰 "대법·헌재서 이미 판단받은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탁 등의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노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공판에서 노 의원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312조 4·5항과 2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5 choipix16@newspim.com

변호인은 "검사는 기소 편의주의 하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인물을 입건도, 기소도 안한 상태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만 제출해 증거능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의 틀을 깨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 편의주의란 검찰이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규정돼 있다. 또한 변호인이 지적한 형사소송법 312조 4·5항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의 법정 증거능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규정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들"이라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노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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