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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우이천변 창3동 일대, 새해 첫 모아타운 선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06: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도봉구 우이천변 창3동일대가 올해 첫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는 도봉구 창3동 501-13 일대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봉구 창3동 일원은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지역이다.

도봉구 창3동 501-13 일원 모아타운 위치도 [자료=서울시]

이 일대는 2022년 상반기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일부 구역이 중복되는 등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갈등이 있었다.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해 대상지(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됐다.

후보지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며 반지하 비율이 62%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 들어서는 주택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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