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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불법 요양기관 척결" 경찰, 금융감독원·건보공단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0:30

정보공유 활성화·수사·조사 강화 방안 마련 협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보험사기 범죄 척결을 위해 ▲정보공유 활성화 ▲수사·조사 강화 ▲수사 등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기관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업무협약에 따라 수사 또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를 금감원,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정보교류 채널과 정보공개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앞서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출범한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에 경찰청도 올해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과 금감원, 건보공단 등이 참여하는 수사협의회를 전국 시·도청별로 개최해 정보교류와 수사지원을 강화하며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한다.

경찰 수사관과 금감원, 건보공단의 조사인력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보험협회와 협업해 운영을 확대한다. 세 기관은 보험사기 피해사례와 예방방법 등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세 기관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 예방, 수사·조사, 처벌 모든 단계에 걸쳐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경찰은 보험사기를 악성사기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추진해왔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확인하고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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