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을 미행해 거주지를 확인한 후 침입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사진=평택지청] |
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20대 A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야간주거침입절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 길에서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밞아 주거지를 확인한 후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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