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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것] 재난 의료비, 질환 관계없이 산정…긴급복지 생계지원 183만 3500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31일 10:00

재난적 의료비 '동일 질환→모든 질환'
1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71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의 산정 기준이 '동일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해당 기준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평가한다.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경우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와 암 질환 의료비를 각각 산정했다. 동일 질환에 한정해 계산하다보니 의료비 부담 금액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다음달 1일 폐지·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전 경량 리어카와 안전사고 예방물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2.05.31 gyun507@newspim.com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해당 여부는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해 평가된다. 만성신부전증과 암 질환 의료비를 전체 합산해 기준 금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0% 초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 금액은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 가구의 기준은 120만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 대상으로 연 소득 20% 초과 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정부가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변경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55만 8419원, 4인 가구 405만 723원이다. 이를 1인 가구의 경우 167만 1334원, 4인 가구 429만 7434원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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