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0.9조↑·법인세 0.3조↑
누적 국세수입 49.4조 적자 기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달 국세수입이 1조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누적 국세수입은 50조원 적자에서 낮아졌지만 세수 부족은 여전한 상황이다.
다음달에는 국세수입이 다소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재추계 대비 적자폭을 5조원 이내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원이 늘었다. 2개월 연속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증가폭도 전월(+0.5조원)보다 확대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000억원 늘었다. 올들어 소득세가 증가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천분 증가 등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11.6% 감소하면서 3000억원이 줄었다. 그 외 종합부동산세도 2000억원 줄었다. 관세와 상속·증여세는 2000억원, 1000억원씩 소폭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여전히 50조원대에 육박하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50조원 이상 적자에서 소폭 적자폭이 줄어들긴 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인 10조2000억원 감소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39조2000억원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등에 따라 13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4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7000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원이 줄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하반기부터 국세수입의 적자폭이 다소 완화됐는데 양도세의 감소폭이 줄어들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감소요인이 사라지고 있어 일시적이기보다는 추세적으로 국세수입이 늘고 있다고 본다"라며 "12월의 경우 이미 납부된 종합소득세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을테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세수 재추계(-59조1000억원) 대비 5조원 이내의 적자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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