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지원금·연료비 최대 36% 인상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생계지원금(12~14%)과 연료비(36.3%)를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2023.12.25 |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29만7434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 단가를 1인 가구는 기존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인상한다.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는 기존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올린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제승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 제도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