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77)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이날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령 연금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됐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갔다가 울분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고령인데다 당시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몸이 불편하고 치매도 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한동안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가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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