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 연인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간 뒤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5개월 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지난 4월 이별 통보를 하자 직장에서 퇴근하던 피해자를 만나 "30분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설득해 서울 강동구의 피해자 거주지까지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는 A씨에게 "30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나가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이를 본 A씨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졸랐다.
A씨는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입을 막고 "죽여줄게"라고 말을 했다. 또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피해자의 등, 목, 손목 등 주요 신체 부위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찌른 것으로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역시도 양형 조건으로 들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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