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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5:29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5:33

연내 시행 예정
법무부 "보험회사 자산 건전성 악화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됐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2014년 개정된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액과 금융자산의 평가액을 증가해 증감액이 상쇄되는 방식으로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증권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이용해 위험회피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해,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계정을 통해 평가손익을 처리해 고객에 대한 보험부채의 변동위험을 관리하는데, 법무부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이로써 보험업권에 도입된 IFRS17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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