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표기 의무화…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피켓을 소지한 선거운동' 의결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4일 회의를 열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정개특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배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의정 보고회가 금지된 선거일 90일 전, 내년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 운동 영상 등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 기준과 관련해서는 "평소에는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했다. 표시해도 허위 사실이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이 된다. 표기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포함한 딥페이크를 만들면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조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후보자가 직접 제작·배포하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은 시점과 관계없이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딥페이크 기술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전면 금지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기준 설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평소에만 허용해 주고 선거 기간엔 다른 영향을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게 낫겠다는 결정을 일단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혹은 업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추후에도 열어놓고 고민하되, 일단 그렇게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지 시점을 두고는 "영상 같은 건 파급력이 너무 크니까 추적해서 누군지 특정하고 선관위가 대응하고 조사하는 게 너무 길다"며 "그런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 되는 게 회복 시간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정개특위는 '피켓을 소지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조항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선거 운동 중 피켓을 '착용'하는 것만 허용하는데, 개정안에는 피켓을 '소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개특위는 합의안을 오는 5일 개최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