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부동산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세입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간다.
30일 시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지난 2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진행 모습[사진=안성시] 2023.11.30 lsg0025@newspim.com |
11월 현재 안성시의 체납 차량은 1만7805대로 체납액은 82억 원으로 이중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2049대로 체납액은 44억 원이다.
이는 안성시 체납 차량 체납액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안성시에서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시에서는 12월 중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제1금융권 자산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자산을 조사해 체납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시는 연중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족한 세입 확보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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